최근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본문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차등표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고 무료로 8회까지 상담 받아보세요! 단,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있으니 하단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해주세요.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급 또는 2급 상담사를 통한 1:1 대면 심리상담을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상담시간은 50분 이상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간편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기준
- 만 12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심리상담 의뢰서 또는 정신건강 진단서 보유자
- PHQ-9 검사 결과 중간 이상인 자 (10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특례 대상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대상자
단, 정신과 치료 중인 중증 환자, 약물 중독 또는 심한 알코올 의존 상태의 경우는 별도의 의료지원 대상이며 해당 사업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4. 지원내용 및 바우처 안내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50분 이상 상담, 상담사 유형에 따라 1급 또는 2급으로 선택 가능
- 1급 상담사: 정부지원 최대 8만원/회
- 2급 상담사: 정부지원 최대 7만원/회
-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 지원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5. 본인부담금 차등표
아래는 상담사 유형(1급/2급)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표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시, 자동으로 본 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1급 유형 상담사
기준 중위소득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80,000원 | 0원 | 80,000원 | 640,000원 | 0원 | 64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② 2급 유형 상담사
기준 중위소득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70% 이하 | 70,000원 | 0원 | 70,000원 | 560,000원 | 0원 | 56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가 2급 상담사를 선택하면, 회당 7천 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며 나머지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6. 신청 시 준비서류 (필수)
- 심리상담 의뢰서 또는 진단서 (3개월 이내) - 대학교 정신건강센터, 근로자센터, 정신의학과, 정신한방과 등
- PHQ-9 검사 결과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갈음 가능)
- 자립준비청년 등 특례 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소득정보 연계 및 상담 필요 여부 확인
- 바우처 승인 및 문자 발송
- 지정 기관에서 상담 예약 후 이용
8.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바우처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정된 상담기관에서만 이용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 Q. 청소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만 12세 이상이라면 보호자 동의 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 Q.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A. 연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상담기관은 어디인가요?
- A. 보건복지부 등록 상담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10. 마무리 요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바우처 발급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